(로스앤젤레스에서 연합뉴스) 미 농무부로부터 지난 수십년에 걸쳐 인종차별을 당해 온 흑인 농민들이 20억달러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폴 프리드먼 연방순회법원 판사는 지난 81년부터 96년까지 천여명의 흑인 농민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을 심리한 끝에 원고측과 농무부간에 합의된 20억달러의 손해배상 지급을 승인했습니다.
프리드먼 판사는 판결을 통해 이번 집단 소송에서 농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해도 과거에 저질러진 일들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원고측 농민들은 이 합의에 따라 1인당 평균 5만달러의 비과세 현금보상을 받는 동시에 1인당 평균 7만5천에서 10만달러 씩 농무부에 지고 있는 채무를 전액 탕감받게 됩니다.
흑인 농민들은 소장에서 농무부가 지난 수십년간 흑인 농민에 대한 영농자금대출이나 재해복구 지원 등을 조직적으로 거부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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