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 서울 지하철과 고속터미널 등의 신문 가판권을 임대 받아 8억 7천여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의회 의장 김기영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에 대한 공소 사실 가운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 94년 자신이 경영하던 한국신문판매 주식회사의 예금 1억 3천만원을 빼낸 쓴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가 이 회사의 사실상 주인이라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공금을 유용했다면 횡령죄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시 의회 의장에 당선된 김 씨는 서울 지하철공사에서 신문 가판권을 임대받은 경우장학회로부터 이를 다시 임대받은 뒤 지난 94년 6월부터 2년여동안 지하철 4호선 반포 고속터미널역 등에 가판대를 운영하면서 수익금 8억 7천여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지난 96년 9월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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