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은 오늘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검찰청과 해양경찰청, 기획예산위,국무조정실,비상기획위, 총리비서실 등 6개 정부기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늘 고발장에서 지난 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에 2%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은 단 한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장애인고용 불이행,정부기관장 고발
입력 1999.04.16 (11:32)
단신뉴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소장은 오늘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검찰청과 해양경찰청, 기획예산위,국무조정실,비상기획위, 총리비서실 등 6개 정부기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늘 고발장에서 지난 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에 2%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은 단 한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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