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검이 유종근 전북도지사의 서울 숙소와 김성훈 농림부장관등 고위공직자집을 턴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된 김강용씨에대한 절도등 9건의 피의사건가운데 고위직이 피해자로 관련된 사건은 공소를 제기하지않고 절도미수사건 1건만 기소해 검찰이 이사건을 축소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달 23일 32살 김모씨에 대한 절도사건을 인천지검에 송치하면서, 고위 공직자 3명등 피해자 9명과 피해물품등을 첨부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검은 지난 9일 김씨등 2명을 절도 미수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현재 도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유지사와 김성훈 농림부장관, 배경환안양경찰서장등 공직자들의 피해사실을 빼고, 인천시 산곡 3동에 사는 함 모씨 한명만이 피해를 입을 뻔했다고 기록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대해 인천지검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을 뿐이며 사건을 축소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정밀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이사건을 규명해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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