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이상 고층 아파트의 내부 배관 등을 전면적으로 개조하는 ‘리모델링’사업부문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일단 아파트 관리비 가운데 유지보수비로 사용되는 ‘특별 수선 충당금’에 대해 가구주의 연말 소득정산때 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리모델링 육성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토방안에는 또 입주자들이 유지보수를 결정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건교부는 떠 난방과 오수관등 배관 교체공사와 옥상방수공사, 자동제어 등 아파트 내외부의 전면적 보수에 필요한 공사를 우선 대상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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