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확대 신고해 수해복구비를 과다하게 받아낸 축산업자와 수해규모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특수 수사과는 오늘 경기도 고양시 관산동 54살 이모씨등 축산업자 4명과 동사무소 직원 27살 고 모씨에 대해 각각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축산업자 57살 김 모씨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한우 44마리와 돼지 1130마리를 잃고 나서 피해규모를 한우 75마리와 돼지 1700마리로 과다하게 신고해 6,500여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나머지 3명도 비슷한 방법으로 6천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동사무소 직원 고씨는 피해농가를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업자들의 말만 믿고 서류를 작성해 보상금을 더 받게 해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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