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입시나 편입학, 교수임용 등에 비리가 있었거나 대학설립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22개대학에 정원동결 등의 행정적,재정적 제재조치를 내렸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제재조치로 교수 임용지원자에게 금품을 받은 안동대는 5억여원의 지원비가 중단되고 내년 공대와 대학원의 정원이 동결됐습니다.
또 병원 신설 등의 설립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가천의대와 관동대, 을지의대, 포천중문 의대는 1년간 정원이 동결됐습니다.
이밖에 정원을 무리하게 늘린 천안대와 교원 확보율을 채우지 못한 탐라대, 광신대와 광주여대.중앙승가대 등은 정원감축과 동결조치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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