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도로와 댐 등 각종 개발로 인해 생태계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를 확대하기로 하고 이동통로 설치 지침을 마련해 건설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습니다.
도로와 댐 등의 건설은 생태계를 단절시켜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좁게 함으로써 근치교배 등에의한 멸종 요인이 되고 있으며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어죽는 사례도 많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개발로 인한 생태계 단절을 예방하기위해 도로 개설시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함께 만들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지난 95년 이 개념이 처음 도입 돼 지리산과 구룡령에 시범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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