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채택 비리에 연루된 교사들을 징계하면서 비리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교사보다 중징계를 내린 교육기관의 결정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는 오늘 참고서 판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해임 처분을 받은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 3학년 교사 김모씨등 3명이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재단측은 징계위를 다시 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학습지를 선정한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혐의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등은 지난 96년 4월 부교재인 학습지를 채택하면서 다른 교사들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가 학교 재단의 징계위에 회부돼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교사들에게는 감봉 등 가벼운 처분을 내리고 혐의를 부인하는 자신들에게만 해임 등 중징계 결정을 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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