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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용의자, 외화로 숙박비 지불 확인
    • 입력1999.04.16 (17:4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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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용의자, 외화로 숙박비 지불 확인
    • 입력 1999.04.16 (17:48)
    단신뉴스
고위 공직자들의 집을 골라 억대의 금품을 털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절도용의자 32살 김 모씨가 미국 달러화와 엔화등으로 호텔 숙박비를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양의 모 관광호텔 관계자는 오늘 김씨가 지난달 20여일간 장기 투숙하면서 미화 백여달러와 엔화 등으로 숙박비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호텔 투숙객들의 편의를 위해 별다른 확인작업 없이 외화를 받았으며 김씨는 가끔 연상의 여인과 호텔에 묵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 김씨는 또 하룻밤 숙박비가 20만원인 안양의 또 다른 호텔에서는 스위트룸에 20여일 동안 투숙하며 숙박비 전액을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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