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상대사의 제품을 비난하는 광고전쟁을 벌였던 진로와 두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진로와 두산 두회사의 소주 광고가 객관적인 근거없이 상대사의 제품을 깎아 내리는 비방성이 짙지만 악의는 없다고 판단돼 두 회사에 시정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러나 진로는 이번 결정을 받아 들인 반면 두산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두산측은 이와 관련해 자신들의 소주 광고가 비방 광고로 판정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이 약식 절차인 만큼 최종 심결 과정에서 이번 결정의 부당성을 입증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