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이 한총련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 점이 감안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한총련 당연직 대의원인 서울대 동아리 연합회장으로 한총련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최승제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97년말 동아리연합회장에 선출된 뒤 적극 가담한 점이 인정되지만 후임 동아리연합회장이 선출되면서 한총련 대의원자격을 자동 상실한데다 한총련의 내부 개혁을 주장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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