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지연운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기관사를 폭행한 지하철 노조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오늘 서울 지하철 노조 종로승무지회 사무국장 34살 정모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쯤 서울 청량리역에서 수원으로 출발하려던 전동차 운전석에서 기관사 33살 이모씨에게 열쇠를 넘겨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열차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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