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공사는 오늘 중앙노동위원회에 노사분규에 대한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지하철공사측은 노사정간 실무교섭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자율적인 타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보름동안 지하철 노사 양측이 협상에 이르도록 유도하며, 조정에 실패할 경우 직권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중앙노동위 조정기간 중의 파업과 태업은 모두 불법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한편 지하철공사 노사는 오늘 오전 서울시에서 실무협상을 갖고 시의 구조조정안과 노조의 지하철개혁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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