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오늘 법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91년 교사 임용고시 실시 이전 교원으로 당연발령이 났으나 각종 시국사건 등으로 임용되지 못한 국립 사범대 졸업자들을 오는 9월부터 교사로 임용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시국사건 관련 교원임용 제외자 채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오는 9월 이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용고시 실시 이전 국립 사범대를 졸업해 교사로 발령이 났다가 임용이 취소된 74명의 예비교사들이 올 가을학기부터 교단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회의는 또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민 피해보상금을 타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당초 4개월분에서 2개월 분을 보상하고 그 대신 어민들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대폭확대하는 내용의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발전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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