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방송국의 보도) 어린이를 유괴해 살해한 40대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경남 김해에서 열살된 양정규 어린이를 유괴해 살해한 후 몸값을 요구한 42살 박모씨에 대한 살인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약취유괴죄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열살에 지나지 않은 어린이를 유괴해 살해한 후 부모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