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정치싸움으로 검찰에 떠넘겨진 고소,고발사건 들이 대부분 조사가 이루지지 못한채 장기미제사건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 검찰청 집계를 보면 지난 97년 대선을 전후해 여.야간 정치적 쟁점으로 인한 국회의원과 당직자등의 고소.고발사건은 모두 20건이 접수됐지만 이가운데 2건만이 조사가 끝나고 나머지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쪽이 불성실하게 대응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있습니다.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일어난 북풍사건과 관련해 국민회의측이 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비롯해 지난해 10월 김영삼 전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의혹을 제기해 피소된 국민회의 정한용의원 사건 등이 당사자들이 검찰에 출두하지 않아 사실상 조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지난해 아태재단으로의 정치자금 유입설을 제기해 피소된 한나라당 이규택의원 사건과 국회 529호실 사건,총풍사건 관련 고소.고발사건들도 고소인,피고소인 등 양쪽 당사자들의 협조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한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검찰은 사무규칙상 고소사건의 처리 시한을 훈시적으로 3개월로 정하고 있지만 정치싸움으로 고소된 명예훼손사건의 경우 당사자를 체포 또는 강제구인할 수없는만큼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