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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자부, 무역인프라 지원법 상반기중 제정
    • 입력1999.04.18 (10:5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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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자부, 무역인프라 지원법 상반기중 제정
    • 입력 1999.04.18 (10:53)
    단신뉴스
전시장 건립과 무역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위한 법률이 올 상반기안에 제정됩니다.
산업자원부는 무역인프라 구축을 통해 무역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무역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상반기안에 입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은 산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국장급과 전문가 등 20여명으로무역기반조성위원회를 구성해 무역기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무역기반확충 5개년 계획도 마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대학, 각종 단체 가운데서 무역기반조성사업 실시기관을 지정해 무역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무역전시산업 육성, 인터넷무역기반 확충 등을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벌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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