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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기업별 대형여신 공개제 도입 백지화
    • 입력1999.04.18 (11:3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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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기업별 대형여신 공개제 도입 백지화
    • 입력 1999.04.18 (11:33)
    단신뉴스
금융기관이 특정 기업, 계열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의 여신을 제공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기업별 여신 공개제 도입이 백지화됐습니다.
그러나 은행, 종금사 등 금융기관은 국제통화 기금과의 합의에 따라 다음달부터 자기자본의 10%를 넘는 거액 여신의 총액을 분기별로 공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편중여신을 방지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감독기준에도 부합돼 백지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거액여신이란 동일인, 동일계열에 대한 여신이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일반은행들은 그 총액을 내년 3월말까지 5백% 이하로 감축해야 합니다.
현재 은행들의 거액여신 총액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6.18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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