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즉심불복 피고인도 불이익 변경금지 적용
    • 입력1999.04.18 (11:38)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즉심불복 피고인도 불이익 변경금지 적용
    • 입력 1999.04.18 (11:38)
    단신뉴스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해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즉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항소4부는 도로교통법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오히려 1,2심에서 벌금 10만원형을 받은 박모씨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벌금 3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식재판이 즉심결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밝혀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1,2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로 돌려보냈습니다.
박씨는 지난 97년 8월 서울 도봉1동 사거리에서 택시운전수와 말다툼을 벌이느라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가 경찰에 적발돼 3만원짜리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 받았으나 납부를 거부하는 바람에 즉심에 넘겨져 벌금 5만원을 선고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