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2억원을 30만원으로 축소해 세금을 줄이려던 변호사가 오히려 1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물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는 수입 금액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중과세 조치를 받은 모 변호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1억여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토지 소유권 소송을 수임하고 5천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세무당국의 조사대로 2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94년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대리한 뒤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수임료로 3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으나 지난 96년 세무당국의 조사결과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1억여원의 소득세가 추가 부과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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