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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결산보고 양록축협 조합장 불구속기소
    • 입력1999.04.18 (11:5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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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결산보고 양록축협 조합장 불구속기소
    • 입력 1999.04.18 (11:50)
    단신뉴스
서울지검 특수2부는 오늘 적자를 감추기 위해 허위로 장부를 꾸민 축협 산하의 한국양록축협 조합장 43살 이중해씨를 축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월 사슴사육 농가들로 구성된 양록축협조합 총회에 가공 원재료 13억여억원을 과다 계상한 대차대조표를 제출해 누적적자를 감추고 199만원의 흑자가 난 것처럼 경영실적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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