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오늘 금 모으기운동 을 통해 수집한 금을 납품하면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모 통상 상무 63살 유 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시중 금은방에서 수집한 2천 3백억여원 상당의 금을 수출회사인 모 물산에 납품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2백 21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금모으기운동 이용 2백21억 세금 포탈
입력 1999.04.18 (18:54)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오늘 금 모으기운동 을 통해 수집한 금을 납품하면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모 통상 상무 63살 유 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시중 금은방에서 수집한 2천 3백억여원 상당의 금을 수출회사인 모 물산에 납품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2백 21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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