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지도부를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사태를 조기 진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이와관련해 불법 쟁의행위에 가담하는 지하철 노조원들에 대한 채증활동을 철저히 하라고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지하철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 구속 수사 대상으로 정한 노조위원장 등 지도부 6명과 지부장 4명,일부 지회장 등 40여명에 대한 검거에 나서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파업 이전에 지하철노조측의 지연운행과 차량검수작업 거부 등 태업행위도 불법으로 간주한 만큼 태업 가담자들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전원 입건해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