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각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세액감면제도는 중소 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이 가장 높았지만 38%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6.4%,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6%,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 소득세 등의 감면도 5.8%에 각각 머물렀다고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세액공제제도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가 가장 활용도가 높았지만 역시 21%에 그쳤고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9.9%, 기술과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는 6.4% 등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49%가 조세 지원제도 대상 범위를 늘려줄 것을 요구해 왔고 다음으로 감면요건을 완화해 줄 것과 신청서류 또는 절차의 간소화 등의 순으로 중소기업들의 요구가 이어졌다고 조세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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