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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도 저조
    • 입력1999.04.19 (08:5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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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활용도 저조
    • 입력 1999.04.19 (08:51)
    단신뉴스
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각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세액감면제도는 중소 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이 가장 높았지만 38%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6.4%,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6%,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 소득세 등의 감면도 5.8%에 각각 머물렀다고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세액공제제도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가 가장 활용도가 높았지만 역시 21%에 그쳤고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9.9%, 기술과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는 6.4% 등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49%가 조세 지원제도 대상 범위를 늘려줄 것을 요구해 왔고 다음으로 감면요건을 완화해 줄 것과 신청서류 또는 절차의 간소화 등의 순으로 중소기업들의 요구가 이어졌다고 조세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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