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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무면허.음주사고도 보험금 지급해야`
    • 입력1999.04.19 (10:3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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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무면허.음주사고도 보험금 지급해야`
    • 입력 1999.04.19 (10:33)
    단신뉴스
상해 보험 가입자가 차를 훔쳐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 18부는 모 보험사가 술을 마신채 훔친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로 숨진 홍 모씨 유족을 상대로 낸 1억 천여만원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가 차를 훔쳐 무면허.음주 운전을 하다 숨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홍 씨의 과실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보험사는 홍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 보험사는 지난 95년 4월 보험 계약을 맺은 홍씨가 2년 뒤인 97년 3월 음주 상태에서 화물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고 숨지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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