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지에 공장을 지을 경우 기초 지방자치 단체장과 마을지도자 등으로 구성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오늘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 없이도 농지를 전용하려면 시.구청장이나 읍.면장의 결재를 받고 주민여론도 수렴해야 한다`면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농림부는 또 오늘 개정 공포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수산물 물류센터와 유통단지 등은 물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앞으로 대체농지 조성비와 전용 부담금을 50∼10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공장이나 물류센터를 유치할 때 우량농지는 보전하고 산지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부지내 준 보전 임지가 절반 이상이면 농지 조성비와 전용 부담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