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6:00시부터 사용하십시오> -------------------------------------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약정을 했더라도 그 대가가 통상의 수준을 크게 초과하는 약정이라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 1부는 오늘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주면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해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한 친척을 상대로 이모씨가 낸 약정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법정증언 약정금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있는 수준을 초과해 선량한 풍속 등 사회풍습에 어긋날 경우 그 약정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94년 이 사건 피고인 친척으로부터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주면 자신이 소유한 밭을 팔아 그 절반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증언해줬으나 약정금을 주지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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