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증언대가 과대약정은 무효(16시부터)
    • 입력1999.04.19 (13:40)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증언대가 과대약정은 무효(16시부터)
    • 입력 1999.04.19 (13:40)
    단신뉴스
<이 기사는 16:00시부터 사용하십시오> -------------------------------------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약정을 했더라도 그 대가가 통상의 수준을 크게 초과하는 약정이라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 1부는 오늘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주면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해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한 친척을 상대로 이모씨가 낸 약정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법정증언 약정금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있는 수준을 초과해 선량한 풍속 등 사회풍습에 어긋날 경우 그 약정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94년 이 사건 피고인 친척으로부터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주면 자신이 소유한 밭을 팔아 그 절반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증언해줬으나 약정금을 주지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