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신규 아파트를 우선 분양하는 무주택 우선 공급제도가 당분간 존속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자 우선 공급제도를 철폐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를 의뢰했으나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당분간 존속시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무주택 우선 공급제도가 언제까지 존속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우선 공급대상자는 민영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물량 100%, 18평∼25.7평은 50%를 앞으로도 당분간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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