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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 입력1999.04.19 (16:5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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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 입력 1999.04.19 (16:55)
    단신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오늘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현행 33%에서 오는 7월부터는 49%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과 데이콤 등 기간 통신 사업체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또 산간 벽지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시행 시기를 당초 올 1월에서 내년 1월로 1년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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