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매장과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5월부터 새로 설치되는 개인과 집단묘지의 경우 최장 6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개장해 유골을 화장하거나 납골당에 안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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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입력 1999.04.19 (16:56)
단신뉴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매장과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5월부터 새로 설치되는 개인과 집단묘지의 경우 최장 6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개장해 유골을 화장하거나 납골당에 안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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