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이용해 불법으로 폰팅영업 등을 해온 전화업자들과 업소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오늘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국 각지에서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 폰팅 전화업소 562개소를 적발하고 전화업자 335명을 검거하는 한편 이들이 이용한 불법 전화기기 등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폰팅에 이용돼온 전화회선 천2백90개를 일제히 폐쇄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 폰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불법 폰팅 처벌규정을 현행 5백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폰팅 광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생활정보지나 스포츠신문 등에 폰팅광고를 게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 강지원 위원장은 전화방이나 폰팅 등 전화를 매개로 한 청소년 성 유린행위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위험수위에 달해 불법 폰팅이 완전히 뿌리뽑힐 때까지 대대적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소년보호위가 지난 7일부터 전국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된 폰팅 광고를 일제히 수거해 불법.변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폰팅을 이용한 성인남성의 93.4%가 미성년 여자 청소년들에게 이른바 원조교제 등 불법 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