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조세특례 제한법 통과를 지연시키는 바람에 삼성, 교보,흥국, 제일 등 4개 생명보험사가 부실 생보사 인수로 는 자산에 대해 법인세를 내게 됐습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조세특례 제한법이 지난 해 9월 중순 인수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통과돼 4개 생보사들이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은 금융기관이 자산부채 인수방식으로 다른 금융기관을 인수할 때 생긴 자산증가분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실 생보사를 인수한 4개 생보사들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산부채 초과분 1조천5백여억원 가운데 3천억원을 법인세로 내게 됐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세무상 기준을 자산부채 확정일로 잡으면 조세특례 제한법 적용을 받을 수 있어 보험사들이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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