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오늘 단란주점의 불법 영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주점 업주에게 금품과 성 향응을 받은 전 서초구청 위생과 직원 김 모씨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양재동 모 단란주점 사장 정모씨로부터 러시아 윤락 여성 고용 등의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러시아 여성과 윤락행위를 하는 등 2백 8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불법영업 봐주고 향응받은 구청직원 기소
입력 1999.04.20 (10:18)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오늘 단란주점의 불법 영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주점 업주에게 금품과 성 향응을 받은 전 서초구청 위생과 직원 김 모씨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양재동 모 단란주점 사장 정모씨로부터 러시아 윤락 여성 고용 등의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러시아 여성과 윤락행위를 하는 등 2백 8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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