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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법원 `E메일 음란물 규제는 합헌`
    • 입력1999.04.20 (10:3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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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법원 `E메일 음란물 규제는 합헌`
    • 입력 1999.04.20 (10:36)
    단신뉴스
(워싱턴에서 김진석특파원의 보도) 미국 대법원은 오늘 인터넷 E메일을 통해 음란한 내용을 유포시키는 행위를 금지한 연방법률이 미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미 대법원은 오늘 아폴로 미디어사가 `지난 96년에 제정된 통신 품위법의 일부 조항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상고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상의 모든 E메일에 적용되기 때문에 비록 친구간이라도 음란한 내용을 메일을 통해 주고받을 경우 법의 저촉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문제의 법조항은 `다른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거나 학대 또는 위협, 공격할 의도를 갖고 외설적이거나 선정적인 메일을 전송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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