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에 대한 국가 보상금액이 최고 1억 천여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의사상자의 유족보상금 산정기준을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 최저임금액의 2백40배로 하던 것에서 기본연금월액의 2백40배를 지급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22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은 현행 8천2백여만원에서 1억 천 백6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또 의상자에 대한 보상금도 의사자 유족보상금의 50% 범위 안에서 부상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사자 보상금의 40% 범위 안에서 부상정도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이에따라 의사상자들은 천5백50만원에서 부터 4천백 35만원까지 받던 보상금을 이제부터는 최저 4천4백64만원, 최고 1억 천 백60만원 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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