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지하철 파업 사태와 관련해 현업 복귀시한으로 정한 21일 이후에도 파업을 강행할 경우 노조지도부 23명 전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밝힌 검거대상은 석치순 노조위원장 등 지도부 15명과 기술.차량.승무.역무등 4개 지부 지부장, 사무국장 8명등 모두 23명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이 3일이상 지속될 경우 차량검수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안전운행에 심각한 우려가 생길 수있다면서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 파업 지도부에대해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조기 검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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