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방송총국의 보도> 전북 고창경찰서는 수백억원대의 수표와 어음을 위조한 뒤 시중에 값싸게 유통시킨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45살 김숙자씨 등 3 남매를 붙잡아 유가증권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매 사이인 이들은 지난 97년 9월부터 지금까지 백지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4백70장을 사들여 3백억원대의 수표와 어음으로 위조한 뒤 신문에 어음할인 광고를 내고 한장에 백여만원씩의 싼 값에 다시 팔아 5억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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