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짜리 어린이의 증언을 바탕으로 살인 피의자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21부는 오늘 지난 96년 서울 후암동 주부 피살사건의 용의자로 구속 기소된 35살 이모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해현장에 있던 김 모양이 당시 만 4살 6개월의 어린이였지만 학습지를 구독하는 등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의자 이씨의 몸에 난 상처 등 신체특징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유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이씨가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사건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알리바이를 객관적으로 납득하고 힘들고 신용카드 빚에 쪼들려 이미 김씨로부터 8백만원의 돈을 빌리는 등 빚에 쪼들린 이씨가 돈을 돌려달라는 김씨와 다투다가 살해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6년 8월 빌린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는 이웃집 주부 28살 김모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곁에 있던 김씨의 딸 4살 김모양을 내동댕이 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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