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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민사사건도 과다수임료 조사
    • 입력1999.04.20 (15:3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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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민사사건도 과다수임료 조사
    • 입력 1999.04.20 (15:38)
    단신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제1차 전국 감찰위원 회의를 열어 앞으로 윤리위원회의 감찰 대상을 기존의 형사사건 위주에서 민사사건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협회측은 지금까지는 감찰대상이 형사사건 월 10건 이상 수임변호사로 한정돼왔으나 손해배상 사건을 비롯한 민사 사건에서도 과다 수임료 등 수임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 앞으로 지속적인 감찰조사를 벌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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