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원철희 전 농협 중앙회장이 재임중에 수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내일오전 농협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했습니다.
검찰은 원 전회장을 이틀째 조사한 결과 원회장이 중앙회장 재임중에 자회사와 시.도지회에 배정된 예산을 빼돌려 3억원이상의 비자금을 만들어 사용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원씨가 측근들을 동원해 시.도지회 예산등을 빼돌리고 영수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비자금사용처와 대출사례비 수수의혹 등 그동안의 내사자료와 투서에서 제기된 각종 비리의혹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려 내일 오전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원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끝으로 두달 가까이 진행해온 농협과 축협의 비리수사를 마무리짓고 다음주 전국 지검과 지청에서 수사해온 농,축협 비리 수사결과를 일괄 발표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농.축협.비리 의혹에 대한 일제 수사에 나서 송찬원 전 축협 중앙회장을 비롯해 비리 임원과 단위조합장 등 모두 245명을 구속수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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