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보험금을 노리고 화물선에 불을 지른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 그레이스 레이디호 기관장 41살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계약서를 위조해 항해를 할 수 없는 상태의 이 화물선을 예인하는데 든 실제 비용 보다 많은 금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한 모 선박대리점 대표 43살 이 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6일 그레이스 레이디호에 한국인 선원 1명과 필리핀 선원 16명을 태우고 선박수리를 위해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던 중 전남 완도군 좌지도 북쪽 5마일 해상에서 산소용접기로 기관실 내부수십곳에 불을 지른 뒤 선박화재로 가장해 보험회사에 보험금 36억원을 청구한 혐의입니다.
또 선박대리점 대표 이씨는 화재로 항해가 불가능해진 그레이스 레이디호를 예인하기 위해 예인회사인 전남 여수 모 선박과 천 100만원에 계약을 하고도 예인회사의 직인 등을 위조해 허위 계약서를 만들고 보험회사에 1억3천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이후 보험금을 노리고 선박 화재를 가장한 방화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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