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등 찜질시설의 안전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오늘 서울과 경기지역의 찜질방 6곳을 조사한 결과 열원체의 표면온도가 가열직후 섭씨 5백도를 넘는데도 차단시설과 같은 안전시설이 설치된 곳은 2곳에 불과해 떠밀리거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이같은 문제는 찜질시설이 공중 접객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 기준 등 영업을 규율하는 관련법규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공중의 안전확보와 위생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