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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국민회의 특위 검찰 수사의뢰 방침
    • 입력1999.04.20 (20:2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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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국민회의 특위 검찰 수사의뢰 방침
    • 입력 1999.04.20 (20:29)
    단신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회의가 지난달 30일 치러진 서울 구로을과 안양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각종 명목의 특위 위원을 임명한 것이 선거법상 사조직 결성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곧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수사의뢰 여부는 한광옥 의원의 해명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결정해야 하나, 국민회의가 당시 조세형 총재권한대행과 한 후보 공동명의의 임명장을 유권자들에게 줬으며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서가 발견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일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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