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 차별적 요소를 가진 조례와 규칙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도의 전체 조례와 규칙 256건에 대한 정밀 검토작업을 거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 조례와 규칙 40건을 우선 개정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작업을 통해 조례.규칙에 나오는 용어 가운데 ▲접대부 ▲위안활동▲부녀자 등을 여성 차별적인 용어로 규정해 각각 ▲접객업소 종사자 ▲지원활동 ▲여성 등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또 여성이나 여성단체의 포함 또는 참여 여부가 불명확한 조례.규칙에는 여성또는 여성단체를 명기하도록 조례.규칙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