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휘발유 승용차의 가스배출 허용기준이크게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휘발유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유효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10년으로, 주행거리는 8만㎞에서 16만㎞로 2배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는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 배출가스를줄이는 삼원촉매장치 등 부품 20여종의 내구성을 두배로 강화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강화돼 제작된 자동차는 수도권과 6대 광역시 등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우선 공급됩니다.
환경부는 또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광화학스모그나 오존오염의 주원인인 휘발유의 올레핀 함량기준을 정하는 등 신설하는 등 자동차연료 품질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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