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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커사진기에 특소세부과는 잘못
    • 입력1999.04.21 (10:5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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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커사진기에 특소세부과는 잘못
    • 입력 1999.04.21 (10:59)
    단신뉴스
신세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스티커 사진기에 특별소비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모 스티커 사진기 제조업체가 의정부 세무서를 상대로 낸 특소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디어 상품에 불과한 스티커 사진기를 고급카메라로 분류해 제조가격의 30%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물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진기 업체는 지난해 10월 의정부세무서가 스티커 사진기에 대해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특정하지 않은 채 특소세 등 1억 6천여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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