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달 30일 수도권 지역의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해오는 대로 관할 지검과 지청을 통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수사 의뢰 대상은 ▲서울 구로을 재선거에서 국민회의가 선거직전 유권자들을각종 명목의 `특위위원 으로 위촉하고 ▲경기 안양 보궐선거에서 국민회의 동협의회장이 유권자에게 `전화선거운동원 명단작성 대가로 건당 만 5천원의 사례비를 제공한 의혹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구로을 재선거는 서울지검 남부지청이,경기 안양 보궐선거는 수원 지검이 각각 수사를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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