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하도급 업체에 거래대금과 어음할인료 등을 제대로 주지 않은 건양종합건설과 청광종합건설, 인따르시아 등 3개 건설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업체는 천만원에서 5천만원대에 이르는 하도급거래대금을 만기일 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며 일부 하도급 대금을 만기 60일 이상의 어음으로 주면서 이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끝)
공정위, 3개 건설업체에 시정명령
입력 1999.04.21 (14:47)
단신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하도급 업체에 거래대금과 어음할인료 등을 제대로 주지 않은 건양종합건설과 청광종합건설, 인따르시아 등 3개 건설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업체는 천만원에서 5천만원대에 이르는 하도급거래대금을 만기일 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며 일부 하도급 대금을 만기 60일 이상의 어음으로 주면서 이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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