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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3개 건설업체에 시정명령
    • 입력1999.04.21 (14:4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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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3개 건설업체에 시정명령
    • 입력 1999.04.21 (14:47)
    단신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하도급 업체에 거래대금과 어음할인료 등을 제대로 주지 않은 건양종합건설과 청광종합건설, 인따르시아 등 3개 건설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업체는 천만원에서 5천만원대에 이르는 하도급거래대금을 만기일 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며 일부 하도급 대금을 만기 60일 이상의 어음으로 주면서 이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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