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타인 명의의 부동산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는 경우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민주택 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오늘 기업활동 규제 완화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으로 법령을 고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부동산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국민주택 채권 매입이 면제됐었습니다.
(끝)
타인명의 부동산담보 대출때 주택채권매입 면제
입력 1999.04.21 (15:03)
단신뉴스
중소기업이 타인 명의의 부동산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는 경우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민주택 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오늘 기업활동 규제 완화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으로 법령을 고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부동산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국민주택 채권 매입이 면제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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