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타인명의 부동산담보 대출때 주택채권매입 면제
    • 입력1999.04.21 (15:03)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타인명의 부동산담보 대출때 주택채권매입 면제
    • 입력 1999.04.21 (15:03)
    단신뉴스
중소기업이 타인 명의의 부동산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는 경우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민주택 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오늘 기업활동 규제 완화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으로 법령을 고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부동산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국민주택 채권 매입이 면제됐었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